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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조상 소유 토지 정보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북구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를 통해 1천624명에게 2천509필지(168만7천299㎡)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 소유의 토지 정보를 모를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무료 행정서비스로, 본인 땅을 찾으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북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인 경우 신분증,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의 상속인이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 토지 찾기 서비스로 본인 소유 땅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단, 조회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부모, 배우자, 자녀)로 제한되며 사망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사망일자 표기 필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3일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