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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남구, 2024년 기업 친화적인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남구은 3월부터 대상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대상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울산 남구는 지난해 157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억 5천 3백만 원을 추징했다.

 

올해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70개 법인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며, 추가로 취약분야인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부분 세무조사를 병행한다.

 

조사분야는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과표 누락여부와 정기분 과세누락 여부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이며,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침체 상황을 감안하여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며, 경영악화로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