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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중구가 2024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건수는 총 5,968건, 금액은 3억 7,000만 원이다.

 

부과 대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으로, 해당 기간 내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누리집, 인터넷 지로 누리집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으로 차량 소유권 변경 및 폐차 후에도 한두 차례 더 부과될 수 있어,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차량 한 대에 한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 및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부담금이 면제된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