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동구는 2024. 1. 1. 기준으로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및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개별·공동주택) 2024. 3. 19.~4. 8.까지이며,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면 열람 및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동구청 세무1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해준다.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 30.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