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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불법 고정광고물 및 노후·위험간판 무료철거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이달 말부터 불법 고정광고물 및 노후·위험 간판 무료철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에 대해 무상 철거를 지원한다.

 

철거 대상은 업소의 폐업·이전으로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간판과 노후·훼손 상태가 심각해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간판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관리자 등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간판 무료 철거 서비스 신청서 및 철거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신청서 접수 후 현장을 방문해 철거 가능 여부를 조사한 뒤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도심에 방치된 간판과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 간판 등을 철거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풍수해 등 재해로부터 울주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