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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림 화재 진압

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차 4대, 진화인력 48명 투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난 22일 오전 9시 8분께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892-3번지 일대 산림 연접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울주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신고 접수 후 산불진화인력 48명(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25명, 공무원 25명, 소방 12명, 경찰 2명)과 진화장비 9대(헬기 1대, 산불지휘차 4대, 소방차 4대)를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불은 32분만인 오전 9시 40분께 완진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면적은 0.01ha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산림 인근 과수원에서 잡목 제거를 위해 소각을 하던 중 화재가 난 것으로 확인했다. 소각 행위자를 현장에서 즉시 적발해 과태료 30만원 처분 및 재발방지 서약을 받는 등 산 연접지에서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를 병행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산림 내 실화 및 소각 행위를 통한 산불 발생 시 산림보호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