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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남구, 민간위탁사업장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남구는 25일 남구청 대강당에서 민간위탁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사업장 안전보건 교육 계획’을 실시했다.

 

남구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확대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 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한국안전기술협회 주철진 전문강사를 초빙해 중대 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 내용은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민간위탁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 등으로 진행했으며, 참여한 사업 담당자들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울산 남구는 교육이 종료 후 각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빈틈없는 종사자 안전 환경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