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남부소방서 신정119안전센터는 3월 26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 3개소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종합점검은 연 2회 이상, 작동점검 대상은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한다.
이번 표본조사는 자체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점검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확인사항은 ▲자체점검 시기 및 횟수의 적정성 여부 ▲자체점검자격자의 적정성 확인 ▲점검인력 배치기준 준수 여부 ▲점검결과 불량사항 조치 여부 등이다.
신정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인 중심의 자체점검을 통해 우리집은 우리가 지킨다는 자연스러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