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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남구, 전국 최초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실무 매뉴얼’ 작성

공사현장 위험요인 점검과 안전관리가 최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남구는 지난 5일 전국 최초로‘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실무 매뉴얼’작성을 완료하고, 업무담당자의 참고서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부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억 원 미만의 공사 현장으로 확대 시행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방대한 양의 안전보건법령체제(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로 인해 실제 업무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울산 남구는 안전보건법령체제 중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에 적용되는 내용을 매뉴얼 화하고, 업무담당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

 

메뉴얼의 주요내용은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설계, 착공, 시공, 준공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안전보건 관련 중점관리사항과 공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소 파악 및 감소대책 등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다.

 

안전보건법령체제를 사업 단계별로 매뉴얼하여 업무담당자가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이며, 실무 매뉴얼에 포함된 점검표, 체크리스트 등을 건설공사에 활용해 업무담당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 되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실무 매뉴얼’을 알차게 활용해 모두가 안전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