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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손명희 울산시의원, 도시숲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에 적합한 가로수 수종 선정기준 신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부터 시행된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최소인원을 상향(6명→7명)하고, 가로수 수종 선정 시에 도시숲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 외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흡수 등에 적합한 수종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20년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손명희 의원은 “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내뿜는 나무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나무가 바로 가로수다”며, “도시숲을 구성하는 조경수 역할도 중요하지만, 탄소중립 사회에서는 가로수가 탄수 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손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탄소흡수에 용이한 가로수 수종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성과를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