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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도 추진 도급·용역·위탁사업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직원 특별교육 실시

도 추진 도급·용역·위탁사업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4. 17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도급·용역·위탁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 추진 담당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용역·위탁 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조치 일환으로 내실있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장소 등에서 도급·용역·위탁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종사자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재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교육은 도 소관 사업장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에 취약한 도급·용역·위탁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도급 등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