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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본격 착수

지난해 9개 마을서 올해 19개 마을로 확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23년 9개 마을에서 올해는 19개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사업대상지 공모 결과, 제주시 7개, 서귀포시 14개 등 총 21개 지역의 마을·단체에서 신청했다.

 

사업대상지, 활동 유형, 사업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를 통해 심의를 진행했다.

 

활동유형별 사업비 적정성 여부와 활동 단가 등을 심의했으며, 사업 수행시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을별 컨설팅 수당을 추가로 반영해 19개 마을, 3억 9,600만 원을 확정했다.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19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마을별 사업 추진 시에 전문가가 사업 이행 수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컨설팅을 진행하며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시범사업은 제주시 2개 마을, 서귀포시 7개 마을 등 총 9개 마을에서 추진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을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제도는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며 “자연환경 보호활동에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