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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편의 제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횡성군은 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담 상담 창구를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횡성군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군청 1층 세무회계과에 도움 창구를 마련했으며, 종합소득이 있는 군민은 해당 창구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만 해당 창구를 이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 또는 횡성군청 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기관 간 시스템 연계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 또는 위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횡성군은 수출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외부 조정 미만자) 등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