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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남구, 현업근로자 상반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남구는 3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현업근로자 330명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중대재해 현업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해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 유해ž위험 작업환경 관리 ▲ 하절기 재해예방 등에 관해 진행했다.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반기 12시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남구는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유해ž위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문화 정착을 기대한다며, 근로자의 안전과 산업재해 발생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