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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개인 가설건축물 취득세 간편 신고납부제도 운영

취득세 신고안내문 및 고지서 동시 발송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개인 납세자가 편리하고 쉽게 가설건축물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취득세 신고안내문과 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취득세는 가설건축물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20%가 미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기한 경과 후부터 취득세 납부일까지 매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특히 개인의 경우 가설건축물이 취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해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울주군은 개인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취득세 신고안내문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된 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해 해당 고지서를 납부하면 신고처리 되도록 취득세 간편 신고납부 제도를 도입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방세와 관련한 울주군민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