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화물차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위해 온산읍 덕산교차로에 고정식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다음달부터 상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량이다.
단속 적발 시 20만원 이하 과징금 또는 5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된다.
울주군은 상시단속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온산읍 덕산터널에서 덕산교차로 구간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화물자동차운송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와 이장회의 등 단체회의를 통해 단속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위험이 큰 사안이므로 단속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추후 밤샘주차 등 불법주정차 감소 효과를 검토해 설치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