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남구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청소년차오름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중대재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울산 남구는 2023년 8월부터 기존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지정된 관리감독자를 각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에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해 ▲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 위험성 평가 ▲ 사업장 유형별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등에 관하여 동영상과 현장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남구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및 사례를 바탕으로 관리감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적극 이행해 앞으로도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