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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리수술논란연세사랑병원 “인원부족간호조무사가보조” 해명… 시민단체”황당한궤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난해 강남에 신사옥을 마련하고 의료를 진행하고 있는 연세사랑병원이 수년간 검찰에 대리 수술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다가 서울서부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고용곤 병원장 외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9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지난 5월 29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2년 경찰이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를 포착,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지 1년 8개월 만
에 나온 결과다.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인공관절 및 연골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기 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업체 소속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영업사원은 병원에 상주하면서 수술보조 등 의료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 의료진 5명도 수술 집도를 직접 끝낸 것처럼 의무기록지를 조작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최초 인지한 경찰은 연세사랑병원을 압수수색한 결과 영업사원들이 단순 수술보조가 아닌 뼈를 뚫는 천공수술, 절개부위 수술봉합까지 직접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총 16명을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2022년 4월 서울경찰청에 고용곤 병원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세사랑병원은 그간 제기된 혐의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대리수술을 부인하
며 “수술 보조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검찰의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고 원장은 "요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리수술'관련 의혹
은 사실이 아니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업체 직원'은 간호조무사로 석션과 같은 수술을 보조한 
게 전부입니다" 라며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에 고 원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황당한 궤변이다. 의료진이 수술방에 아무
도 안 들어가야 대리수술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수술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어떤 역할
을 했느냐로 대리수술이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술 보조 인력의 합법과 불법의 기준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문제다. 경찰이 파악한 
것처럼 뼈를 절삭하고 구멍을 뚫는 행위 자체는 오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수술 보
조 인력의 현실은 불편한 진실이 아닌 개선해야 할 몹시 나쁜 관례일 뿐으로, 병원 영리를 추
구한 불법이 마치 열악한 대한민국의 의료환경 때문이라는 편법으로 포장되어선 안된다”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고 원장이 13명의 PA간호사를 수술실에 배치하고, 이마저도 부족해 숙련된 간호조무사
를 활용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에 송치됐을 당시 기준도 아니고, 지금 
합법적으로 한다고 과거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렇게 병원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면, 왜 본인은 매번 KBS 방송 출연과 잦은 외부활동으로 병원을 비웠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수술을 줄이고 현재 확보된 인력으로 안전하게 수술하는 것이 의사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 해명에 “시민단체, '일반인, 환자 가족이라면 병원측의 해명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한편 대리수술은 의사가 아닌 통상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나 타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해 직접 
수술을 시행하는 불법 의료 행위를 말한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수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만큼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