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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선원 의원, 제22대 1호 법안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발의

-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박 의원 “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이루어져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은(인천 부평을) 17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평구 보훈회관을 방문해 월남전참전회·상이군경회 참전용사 등을 만나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에 대해 입법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후유증 등을 겪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월남전 참전군인, 명예보상금에 대한 정의 ▲명예보상금 지급 대상 ▲국방부장관 소속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명예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 ▲명예보상금 신청 기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그간 지난 국회에서 수차례 유사한 입법이 있었다. 하지만,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등의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많았다”며,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 참전용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선거기간 공약사항과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