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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요즘도 이런일이 공무원의 갑질 의혹  주민 경찰청에 진정서 접수, 수사 요청해

[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로 182번길 1에 거주하는 이모씨(당 75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문모씨(당 64세)는 군청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에 대해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처리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옹진군청 공무원들을 인천지방경찰청에 수사를 해달라며 정식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24일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624-5 전465평방미터 에 대해 토지인도 판결을 받고 토지 인도만을 기다리던 중, 2020년 10월 13일부터 토지인도 사실과 다른 마을진입로 개선사업이라는 공문을 접수받았다. 

 

또한 진정인들은 군청에서 2020,10,말경 조모씨에게는 금700만원과 토지인도소송의 원인 제공자인 같은 마을 천모씨에게도 국토교통부 소유의 1054번도로 를 무단점유해 그곳에 벽돌 울타리를 설치하고 무단점유 한 지역에 대추나무 외 11종을 심어 금650만원을 옹진군에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1054번 도로 일부를 천모씨가 무단 점유해서 인근의 진정인들의 밭에 사전 동의없이 폭 5미터의 도로를 시설해 수십년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해 오던 상태로 옹진군수를 상대로 소송해 토지인도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 건을 살펴보면 신도리 624,625번지 일대 토지인도 공사임에도 '신도리일원 마을 진입로 개선공사'라는 거짖 사실의 입간판을 설치하고 토지인도 공사를 하면서, 이 일대는 도로폭 5미터 정도로 도로개설되어 불특정 다수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해 오던 곳임에도 도로폭을 3미터로 줄여서 도로를 시설하려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한 공무원은 무단점유 사용하던 벽돌울타리 및 나무등의 보상(금650만원)을 해주고도 다시 있던자리에  벽돌울타리 까지 쌓아주면서 폭 5미터 로 사용해오던 도로를 폭 3미터 로 줄여서  

차량이나 보행자들에게 더 나쁜 도로를 시설하느냐 항의 했더니 선생님은 땅만 찾았으면 되지 않느냐, 국토교통부땅은 그대로 국토교통부 소유로 있는 것이라는 답변에 "무슨 소리냐 울타리쳐주고 대문기둥까지 세원주면 영원히 그 사람 관리하에 들어가는것인데 어떻게 국토교통부에 소유냐"라고 항의했지만 자신은 공사만 감독할뿐이고, 판결문에는 아스콘 을 걷어내고 인도해주라 하였기에 공사가 도로공사가 아니고 토지 인도공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용과 다른 도로개선공사의 정당화를 일관되게 변명을 하고 있다며 진정인들은 분을 삭이지 못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전화로 벽돌울타리는 천모씨가 쌓은 것이라고 부인하며 현장에와서 확인하게하고 면사무소에서 만났더니, '확인해 보니 잘못 되었네요' 라기에 잘못되었으면 위법이 아니냐 했더니 대답은 안하고 '원하시는게 뭐냐' 기에 법에 맞게 도로개선공사로 진실되게만 처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정인은 도로 개선공사라면 부족하거나 나쁜것을 고쳐서 더좋게 만드는게 개선으로 아는데 정 반대로 도로를 좁혀서 더 나쁘게 만들고 1054번 도로를 무단 점유자에게 되돌려 주는게 경우냐고 항의 했더니 옹진군청에 고발 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건은 소송당시인 지난 2019년 5.14. 당시 건설과장이 사건현장에 1054번 국도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군청 공무원에게 신도1리 당시 이장으로 하여금 그곳은 도로가 없던 곳이며 오솔길 이었다고 허위진술을 유도해 녹음 후 녹취해 법원에 제출해 판사로 부터 기각되었지만 현재에 와서도 정신 차리지 못한 공무원들의 행위가 너무도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항소를 해 상대방들의 거짓이 드러나 승소했다고 전했다. 

 

이들 진정인들은 이들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이 있다면 엄히 다스려 다시는 이러한 공무원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