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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구군 최초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울산지역 구군 최초로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동구청 민원실에 설치하고 10월 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의 민원서류를 법원에 가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내 기업체에서는 법원등기부등본이나 인감 등 법인관련 서류 발급 시, 타 지역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민원편의가 대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울산지방법원이나, 울산지방법원이 직접 운영하는 통합무인발급기가 설치된 북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동구청은 오랫동안 2010년부터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말 김종훈 구청장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법원행정처와 6차에 걸쳐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동구 설치를 이끌어 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로 청사 내 민원실에서 행정민원 서류에서 법인 서류까지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구민들의 시간을 절감하고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