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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 ‘2023년 신규임용후보자과정’교육 실시

10월 10일 ~ 27일, 합숙 및 집합 교육 등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2023년 제1회 공무원임용시험 합격자 등 총 206명을 대상으로 ‘2023년 신규임용후보자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기본교육훈련이다.

 

교육은 울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이 맡아 합숙교육(10월 10일~12일, 머큐어앰배서더울산), 집합교육(10월 13일~27일, 울산대학교 다매체강당), 사이버교육(2주간, 사전 진행)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시정 이해와 공직 가치관 확립 등 공직 가치 분야(공무원의 역할과 자세, 청렴교육, 나눔과 봉사활동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실무분야(예산·회계·법제·민원실무, 공문서 및 보고서 작성방법 등) △조직 적응력 함양 및 소양 분야(시정 현안과제를 주제로 한 분임토의, 발표와 평가를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등) 등으로 구성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도약을 이끌 예비 공무원들이 3주간의 교육을 통해 자랑스러운 울산시 공무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