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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월 31일까지 2차 신청 접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연 최대 100만 원) 최대 2년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3년 제2차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중구는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은 180% 이하, 전세자금 대출 금액은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이내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소지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된다.

 

중구는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11월 안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앞서 지난 2022년 2월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혼부부 32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