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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2023년 제10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중구가 10일 오후 2시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2023년 제10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과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김영길 중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의료계 종사자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상한일수를 초과한 대상자의 의료급여 일수 연장 신청 73건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신청 1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1,551건,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75건,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적정 심의 99건 등 총 1,725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의료 급여 재정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일수 연장이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적기에 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