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남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수급자의 자격과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및 한 부모 가족 등 13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중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발생한 3,055건이다.
남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하여 복지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조사할 예정.
또한, 급여 및 자격 변동자에 대해서는 본인 사실 확인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남구는 지난 상반기 3,290건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수급자의 급여 증감 및 중지 등 1,449건을 조치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중지대상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