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10월 12일 오전 11시 동구청 상황실에서 ‘울산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8명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10월 31일~11월 30일 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된 지가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거친 후 최종결정하게 된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4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종료시점 지가를 결정했으며, 향후 지가를 토대로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