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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89억 원 부과

주요 시설물 4639곳 … 10월 16 ~ 31일 납부해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물 4,639곳을 대상으로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 89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한시적으로 30% 경감된 금액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울산시는 소상공인와 자영업자 등이 운영하는 대부분 생활업종이 고정비 부담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체납액의 1%가 가산되는 등 체납 기간에 따라 최대 3%까지 가산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교통과(중구청 290-3966, 남구청 226-5918, 동구청 209-3702, 북구청 241-7962, 울주군청 204-2531)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울주군은 3,000㎡)이상 시설물 소유자가 부과 대상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교통체계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