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남구의회는 울산시 최초로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위해 교류협력에 관한 대상 및 사전검토 등의 사전교류 사항을 규정하고, 교류협력에 관한 체결 사항, 사후관리 및 협약 취소, 기밀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혜인 의원은 “국내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운영되는 방식이 다양하며, 의원별 의정활동도 창의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지역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의회 간 공동 관심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상생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울산 남구의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고,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남구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