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범서읍 동문굿모닝힐아파트를 울주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보건소에 금연구역 지정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문굿모닝힐아파트는 총 723세대 중 565세대가 설문에 참여하고, 금연아파트 지정에 찬성했다.
울주군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수막과 현판, 금연 스티커 등을 배부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홍보와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0일부터 울주 제9호 금연아파트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금연아파트를 지정했다”며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