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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남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남구는 18일 청소년차오름센터에서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 응급상황 행동요령 ▲ 응급처치 이론 ▲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등을 내용으로 실시됐다.

 

어린이시설 종사자들은 매년 4시간 이상 어린이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울산 남구는 상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지원 교육을 통해 3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총 6회에 걸쳐 안전교육을 시행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빈틈없는 어린이 안전 환경을 위해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