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10월 18일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초청된 황미정 강사는 다양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 제거 및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