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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연구원, ‘성과보상’ 방식 ‘농림어업발전사업’, 시행을 준비하자

올해부터 성과보상 방식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도 도입시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올해부터 ‘성과보상 방식’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23.12.28)에 따라, “성과보상 방식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도입과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이번에 도입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은 지자체가 협동조합 등 민간분야와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성과보상 협약을 맺고 민간기관이 실행한 후 성과평가(측정)에 따라 사후 보상하는 방식이다.

 

브리핑에서는 ‘지역농림업 발전사업 제도’의 특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농업·농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민간의 자금, 조직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에 지자체와 합의된 성과를 달성할 경우, 지자체가 민간 운영기관에 성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정책추진 방식이다. 중앙 정부 관여를 배제하고 지역 필요를 지자체와 협동조합 등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지역특화 사업을 해나갈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브리핑 연구책임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의 준비와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지자체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담당부서’를 정하여 정책총괄과 세부사업 실행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성과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법규(조례)’의 제정도 제안했다.

 

둘째, 지역농업과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 사업기획’과 준비가 중요하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요건에 맞는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실시계획이 관건이다. 성과평가와 보상을 위해 전문기관 협력도 강조했다.

 

셋째, 사업 추진과 실행에 필요한 ‘기구와 기관’의 준비가 중요하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기관 지정은 지자체의 몫이다.

 

민간은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을 준비해야 한다. 운영기관 역량(사업+재정)에 따라 성과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도를 활용해 정부 재정사업의 경직성을 넘어 민간의 기획과 실행력으로 농업·농촌 문제를 프로젝트로 해결하는 성과보상 방식을 적극 활용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