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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남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전년대비 0.31% 상승 및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남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해 산정했으며, 남구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대비 0.25% 상승함에 따라 남구의 개별공시지가 또한 전년대비 0.31% 상승했다.

 

올해 남구의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삼산동 번화가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 토지로 제곱미터당 13,350,000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