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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

지난 4월 30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가 5월 9일 '울산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질공원을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에는 ∆ 지질공원 관리∙운영 계획수립 ∆ 지질공원위원회 구성, 운영∆ 주민협의체 설치 ∆ 지질공원 관리 운영 및 인증을 위한 지원 사항 등이 담겼다.

 

지난 2021년 시작된 울산국가지질공원 인증과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장이 발의했으며 지난 4월 30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3항에따라 지질공원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그에 필요한 노력을 시장책무(제2조)와 4년마다 관리운영계획을 수립(제3조)하며, 지질공원 인증, 관리, 운영 자문, 심의 조정을 위한 지질공원위원회를 15명내외 구성(제4조)하여 운영(제5조)한다.

 

또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제6조)하여 예산범위 내 필요 경비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에서는 시장은 공원 관리, 운영과 인증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홍보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

 

이어 4월 2일, 조례규칙심의회와 4월 25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지난 4월 30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한편 울산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지난해 8월, 울산국가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울산지질공원 범위를 울주군과 동구지역을 범위로 하는 지질명소 10개소 선정,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9일,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