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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년 상반기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 기사 3,170건, 광고 11,100건 등 총 14,270건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

- 통신기사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 부당한 표현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기사 3대 위반조항이 60% 차지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

- 광고 3대 위반조항이 96% 차지 (부당한 표현, 광고와 기사의 구분, 오인 및 유인성 광고 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터넷신문 유일의 독립적 콘텐츠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총 888개 자율심의 참여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자율심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총 14,270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3,170건, 광고 11,100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건수의 27%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91%로 나타났다.

 

기사와 광고 분야의 각각의 심의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사부문

-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 광고 목적의 제한 > 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기사심의 위반 건수의 60%를 차지

-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위반 건수가 ′23년 115건에서 ′24년 24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

 

2024년 상반기 동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3,170건으로 경중에 따라 권고 24건(0.8%), 주의 3,134건(98.8%), 경고 12건(0.4%)의 결정을 받았다.

 

이 중에서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제12조 제2항)’ 위반이 가장 큰 비중(976건, 27%)을 차지했다.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제17조 제2항)’(866건, 24%), ‘선정성의 지양(제5조 제1항)’(321건, 9%)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게 늘어난 조항은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제13조 제4항)’와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제7조 제3항)’였다. 과거 사건, 사고를 종합하여 재구성하는 방송이 인기를 끌고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사화한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는 115건에서 241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 광고부문

- 부당한 표현의 금지 〉 광고와 기사의 구분 >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순으로 3개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건수의 96%를 차지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11,100건으로 권고 1건, 주의 3,044건(27.4%), 경고 8,055건(72.6%)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0,138건(91%)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기사의 구분 308건(3%),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265건(2%)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이 포함된 금융/재테크 상품군이 3,223건(2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광고 3,210건(29%),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 1,487건(13%), 다이어트 등 미용 광고 1,155건(10%),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광고 1,060건(10%)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