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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공인중개사 특별교육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총력

부동산거래 시 주민 재산권 보호에 일조 목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1일 구청 다목적홀에서 진행한 교육에는 성북·돈암동 등 7개 동 소재 개업(소속)공인중개사 200명이 참여했다.

 

구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중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수 강사 2명을 초빙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유형별 중개실무에 대해 최신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구 관계자는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과 중개역량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 시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기별로 사회적 이슈 등 주제를 다양하게 편성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교육은 2년마다 개업(소속)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교육대상자는 약 600명으로 구는 향후 이번 이수자를 제외한 400명을 2회(9월, 11월)에 걸쳐 교육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공인중개사는 최일선에서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전문직업인”으로 “본 특별교육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형성에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