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과 함께 떠난 나들이, 방심하는 순간 아이를 놓치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다.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 뿐만 아니라 인지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낯선 환경에 당황하기 때문에 보호자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전지문등록제도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메 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대상자의 인적사항, 지문, 보호자 정보를 등록해 놓고 실종 시 등록된 지문을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실종아동 등을 찾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94시간인 반면,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실종아동 등은 보호자에게 인계되기까지 평균 46분 정도 소요되는 등 사전지문등록제는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소중한 우리 가족을 위한 사전지문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이 틀림없다. 사전지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으로 ‘안전드림앱’ 또는 인터넷 웹페이지 ‘안전드림’을 통해 사전 등록을 신청 하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휴대폰 앱이나 컴퓨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구대, 파출소에 사전지문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한 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최대 규모 지진이며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 난 지진이기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컸을 것이다. 그렇기에 평소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우선 가정 내에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전기 메인 스위치 및 가스관을 차단하고 책상이나 탁자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 불가능할 경우 방석,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하며 특히 창문이나 거울 근처는 피하는 것이 좋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이미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신속하게 대피해여야 한다. 실외에 있을 때는 건물이나 나무, 전신주 등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며 운동장 등 넓은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운전 중일 경우 속도를 줄이고 도로변에 안전하게 정차 후 차량 안에 키를 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대한민국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진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사 김계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6월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은 연례적으로 돌아오지만 올해는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맞이하는 호국보훈의 달로 큰 의미가 있다. 국가보훈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처음 창설되었다. 이후 원호처로 변경된 후 1985년 국가보훈처로 바뀌었고 62년만인 2023년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다. 국가보훈부는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올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주제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애국정신을 기억하고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에 참여할 수 있는 보훈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 6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에는 올림픽 공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K-컬쳐와 보훈을 접목한 보훈문화행사인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개최한다. 국가유공자 후손이 포함된 최정상 뮤지션들이 각자의 보훈 스토리를 보여주는 공연, 6.25 전쟁과 독립운동관련 음식 등 보훈의 의미가 담긴 먹거리, 현충탑을 연상하는 조형물로 자발적으로 기억·추모할 수 있는 공간 체험 등을 통해 놀이문화 속에서 보훈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스텔스 차량’이란?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stealth) 전투기처럼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켜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차량을 말한다. 깜깜한 밤, 고속도로에서도 스텔스 차량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실수로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 운행 시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어 전조등도 함께 켜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또, 장치 고장으로 전조등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 낮에는 켜지 않아도 괜찮지만, 야간에 전조등을 끄고 운행한다면 다른 운전자들도 인지하기 어렵고 안전거리가 약 10m밖에 되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가 사물을 인식하고 즉시 멈추더라도, 10m의 거리에서 멈추기란 불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에 규정되어 있듯, 밤에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 할 경우에는 전조등·미등과 같은 등화를 켜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승합차 기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도로 위 스텔스 차량을 발견했다면 안전거리를 유지, 앞 차에 경적을 울려 알려주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들은 나도 모르는 새에 스텔스 차량
고금리 고물가 환경이 지속됨에 따른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되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해 해외펀드나 주식 등의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른바 자본시장 교란행위로 불리우는 불공정거래 행위나 불법투자·투자자문업체 운영에 대한 수사의뢰도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수사부서에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신종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단순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 불법투자 등에 다수 분포되어 있었다면 신종 금융사기는 각종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이용한 유명인이나 기업,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을 사칭한 리딩방도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으며 가짜 수익률을 믿고 큰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회불신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지인이나 기관을 사칭한 대출 관련 사기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 확산 중인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투자와 피싱이 혼합된 형태로 피싱조직에서 다수의 대포 거래계좌를 사용하고 자금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금을 상품권 업체나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등 점점 전문적이고
1980년 봄, 그해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잊지 못할 봄이 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에서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배경은 이렇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대통령의 사망으로 곧바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군사력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긴급조치이다. 즉 군이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1979년 12월 12일 혼란한 틈을 타 군부대를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이에 반발하여 국민들은 계엄해제와 전두환 퇴진을 외치며 시위했다.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거세지자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국민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였으며 전국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모든 시위는 소강상태가 되었지만 광주는 멈추지 않고 저항했다. 이에 신군부는 광주 시위를 진압하고자 5월 18일 공수부대를 광주로 배치하였다. 이후 계엄군은 학생들과 무고한 시민들까지 진압봉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대검으로 찔렀으며 수백 발의 총탄까지 퍼부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세상에 알려지고 이에 대한 예방수칙이 널리 퍼지자 이번에는 신종 ‘레터피싱’이 새롭게 등장했다. ‘레터피싱’이란,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이용하여 전화를 유도,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적힌 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요구를 하거나, 해당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만약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겠다고 하며 해당 사이트로 연결 시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레터피싱’의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도착안내서에 적힌 번호가 아닌, 기관의 대표 번호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 우편물에 전화번호가 적혀있더라도 꼭 우체국 등 대표번호에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수사기관은 특정 앱의 설치를 요구하거나,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지 않음을 기억해야한다. 정부, 공공기관은 전화로 신분증(개인정보), 현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체국에서는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 대면으로 신분증을 요구한다. 만약 레터피싱이 의심된다면 우편물 등의 발신자 주소, 전화
유아기, 학창시절,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유치원, 학교, 사회 등에서 ‘길에다가 노상방뇨를 해라’,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침을 마구 뱉어라’, ‘쓰레기는 쓰레기통 아닌 곳에 버려라’라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위와 같은 행동들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 상식(常識)이란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며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서도 극히 자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다. 기초법질서 준수 행위야 말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해서인지 2024년 봄, 벚꽃길, 봄 나들이 길을 떠난 연인, 가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주말 대낮부터 계양산 장미공원에 술에 취해 소리지르는 등산객, 아라뱃길 피크닉 후 돗자리만 고이 접어 챙기고 쓰레기는 그대로 버리고 가는 연인들을 보며 이런 기본적인 법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설문에는 ‘그렇지 않다.’, 혹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할 수 있
2006년 국세청을 직원을 사칭한 환급금 사기 사건이 최초 발생 된 이후 약 20여 년간 국가기관, 금융기관, 지인을 사칭한 사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한해 약 7,74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기존 전화 통화로 시작된 사기 범행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어플리케인션, 악성코드의 설치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범행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QR코드를 이용한 ‘큐싱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큐싱(Qshing)이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QR코드를 이용한 해킹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성 QR 코드를 촬영하도록 한 뒤 앱을 설치하게 하는 신종사기 수법이다. 큐싱사기의 주요 범행 사례로 도로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유리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놓여 QR코드로 접속하게 한 뒤 범칙금 등의 납부를 유도하거나 각종 세금 고지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편물로 발송하여 이를 스캔하도록 하게 한 뒤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며 각종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안을 이유로 QR코드의 접속을 유도,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는 전국민이
[ 기 고 ] 꽃샘추위가 왔나 싶었는데 파릇파릇한 가로수 잎이 짙어지는 것을 보니 벌써 봄도 끝자락에 와있는 듯 하다. 포근해진 날씨에 필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가족끼리 또는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등 산책로를 오가는 주민들이 부쩍 늘었다. 이렇듯 오가는 사람들이 늘다보면 그 흔적도 남게 마련인가 보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버려진 담배꽁초, 뱉어 놓은 침자국, 먹고 버린 커피잔 등 곳곳에 남기고 간 흔적들이 따뜻한 기운을 만끽하러 나온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으로 적용하기에는 그 행위의 불법이 경미하나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들의 불쾌감 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목적하에 제정되었다. 이에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 달리 정해져 있고 쓰레기 투기, 침뱉는 행위, 노상방뇨등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미하더라도 위반 시에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지만 법적 제재를 떠나 침뱉지 않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등은 조금만 주의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에티켓이기에 서로 서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나부터, 우리부터 실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