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인천삼산경찰서는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문화개선을 위해 야간시간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 ▴난폭·공동위험행위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차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불법 구조·장치 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미신고 이륜차 운행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부평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올해 말까지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김선권 삼산경찰서장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시에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 홍보·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